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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펀드 '명분', 태광 '실리'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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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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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2 2006/11/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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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한화섬 판결 의미...법적권리-경영권 안정 '절충']

장하성 펀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와 태광그룹의 주주명부 열람권에 대한 법정 공방에 대한 법원의 첫 결정이 나온 가운데 양측과 증권업계의 득실 계산이 분주하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외형상 장하성 펀드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만 태광측으로서도 손해볼 것은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원이 열람을 허용한 대한화섬 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로 실질주주명부(증권거래법 근거)는 제외됐다. 실질주주명부를 볼 경우 열람직전까지의 거래내역에 따른 최종 실소유주를 알 수 있지만 주주명부에서는 통상적으로 주주총회 직전의 주주현황만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차이가 있다.

장하성 펀드가 볼 수 있는 명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작성된 주주명부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위임장 제출 설득 등 세몰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진다.

장하성 펀드가 주주명부 열람을 희망한 이유는 명부를 통해 소액 주주들을 확인한뒤 서신등을 통해 연락을 취한 뒤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다. 주주환원 확대와 투명한 경영 등이 그들의 주요 요구지만 대주주는 애초부터 설득 대상이 아니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대한화섬의 소액주주는 28.38%지만 최근 장하성 펀드의 활동 이후로 거래가 왕성해졌고 법원도 실질명부 열람을 불허했기 때문에 소액주주 현황에대한 자료를 구하기는 어려워졌다. 특히 장하성 펀드의 활동이 수면위로 부상된 지난 8월 중순 이후로는 거래량이 이전보다 10 ~ 20배에 달해 소액주주들의 손바뀜이활발한 상태였다.

장하성펀드로서는 법상 당연한 권리(상법상 주주명부 확보)만 확인받았을 뿐 추가적인 수단 (가장 최근의 주주명부 확보)을 얻어내는데는 실패한 셈이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른 소득도 있다. 대한화섬과 태광그룹이 주주가 가진 최소한의 법적권리까지 인정해 주지 않는 기업이라고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킴법률사무소 이상복 변호사는 "장하성펀드로서도 실질주주명부 열람 요구를 함께 법원에 냈지만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주주의 실질주주명부 열람권을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일단 외형상으로는 장하성 펀드의 요구를 들어주게 된 태광측에도 타박상 정도의상처 외에 이득은 존재한다. 1개월여 이상 시간을 번 만큼 여론의 주목에서 일정기간 떨어져 있을 수 있게 된 것. 특히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최근 한 강연에서 '펀드측에서 연내에 투자한 기업을 추가 공개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추가 기업이 나타날 경우 자신들에게만 집중됐던 시선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애초부터 주주명부 열람은 허용해 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으로 추가적으로 잃을 것이 없다는 것도 태광측의 이득이다.

또 법원의 실질주주명부 열람 신청 불허의 함의도 태광으로서는 유리한 부분이다.경영권 도전을 선언한 공격자들의 명분보다는 현 경영진과 기업 안정성에 대해 무게를 실어줬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의 법률 관계 담당자는 "법원은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때 현 경영진에 결정적 문제가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회사측 입장에 서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사례도 비슷한 맥락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한화섬 A003830
  거래소  (액면가 : 5,000)    * 11월 03일 13시 00분 데이터   
현재가 146,500  시가 157,000  52주 최고 230,000 
전일비 ▼ 4,500  고가 157,000  52주 최저 53,700 
거래량 9,805  저가 146,000  총주식수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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