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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물산 "정리계획안 인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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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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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11 2000/11/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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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물산이 2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정리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 세계물산은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정리담보권자의 81.1%, 정리채권자의 75.9%의 동의를 얻어 정리계획안이 인가됐다고 밝혔다. 세계물산이 밝힌 정리계획안에 따르면, 정리담보채권 중 원금의 15%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전환가격은 1만5,000원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5%는 4년거치 6년 분할상환하기로 했으며 이자는 산업은행 프라임레이트에서 3%포인트를 차감한 수준에서 결정됐다. 또 정리채권 중 원금의 75%는 출자전환하기로 했으며 전환가격은 3만3,000원이다. 나머지 25%는 5년거치 5년 분할상환하기로 했으며 이자는 1%로 결정됐다. ●정리채권 : 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함.(정리법102조) ●정리담보권 : 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함.(정리법123조)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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