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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한국석유 장내처분 명령금지 '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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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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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67 2008/08/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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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승호 기자]["한국석유 지분 장내 매각 시한 11월25일 이후로 지연 성공..당분간 지분 매각 계획 없다"]

한국석유공업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DM파트너스는 금융감독원이 내린 한국석유 지분 매각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DM파트너스는 8월25일까지로 예정된 한국석유 지분 장내 매각 시한을 오는 11월25일까지 늦출 수 있게 됐다.

DM파트너스 관계자는 "금감원의 한국석유 지분 처분명령과 관련,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효력에 대한 무효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며 "최근 법원이 DM측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25일까지 시장내 매각을 해야하는 투자 리스크는 제거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본안소송에 대한 최종확정이 9월5일 예정돼 있다"며 "법무법인의 의견과 여러 법무법인의 의견을 종합할 때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진 만큼 본안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DM측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는 최악의 경우가 오더라도 항소심 등의 절차가 있다며 시장내 지분 매각은 절대적으로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DM파트너스와 김무현 대표에게 보유 중인 한국석유 주식 20만9197주(31.93%) 중 6만5472주(9. 99%)를 8월25일까지 주식시장에서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당시 금감원은 DM파트너스가 2007년 3월22일부터 4월5일까지 한국석유 주식 9만8232주(14.99%)를 매집하는 과정에서 3회에 걸쳐 대량 지분 보유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시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승호기자 simonlee72@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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