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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룰` 에 막힌 국민연금…9%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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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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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0 2013/03/2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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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9%대 지분을 보유한 기업 수가 늘고 있다. 지분 10%를 넘기면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공시해야 하는 이른바 ‘10%룰’ 때문에 우량기업 지분을 추가로 매수하기보다는 투자 기업 수를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서다.

◆유한양행 지분율 9.89% ‘최고’

26일 한국경제신문이 에프앤가이드에 의뢰해 집계한 ‘국민연금 주요 투자기업 현황’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총 발행주식 수의 9%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59개다. 2011년 말 40개에 비하면 19개가 늘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하나투어(지분율 9.5%) 대덕전자(9.49%) LG상사(9.49%) SKC(9.48%) 한솔제지(9.46%) 현대위아(9.28%) 등 32곳의 지분을 추가 매수해 9% 이상으로 지분율을 높였다. 반면 만도(8.62%) 휠라코리아(8.57%) 다음(8.56%) CJ오쇼핑(8.39%) 엔씨소프트(7.08%) 등 13곳은 주식을 일부 처분해 9% 미만으로 보유 비중을 줄였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9.89%를 보유하고 있는 유한양행이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장내매수를 통해 2011년 7.88%였던 지분율을 2%포인트 끌어올린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유한양행을 추가 매수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분율 ‘마지노선’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공시 규제로 지분율 10% 못 넘어”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은 한 곳도 없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분율 9%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사실상 연금의 매입 한도를 채운 종목으로 평가된다.

현행법상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는 여러가지 규제가 적용된다. 단기 매매차익을 얻을 경우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지분을 사고팔 때마다 공시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연기금에 한해 단기 매매차익 반환 의무를 없앴지만 국민연금이 지분율 10% 이상 투자한 기업은 아직 한 곳도 없다. 공시 규제가 여전히 팍팍하기 때문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투자 지분율 ‘9%대’에 막혀 있는 것에 대해 “10%룰이 9%룰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의 위탁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매수 매도 상황을 수시로 공시하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공시를 위해 운용사별 투자내역을 매번 보고하고 집계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종목당 지분율이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룰’ 완화해야 中企투자 활성화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의 공시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글로벌 투자은행(IB) 논란 등과 맞물려 1년 넘게 통과되지 않고 있다. 공시 규제가 완화되면 우량기업뿐 아니라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의 순자산은 지난해 말 392조원에 달했다. 이 중 국내 주식에 투자한 금액은 7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조2000억원 증가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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