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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의 이혼될지 어떨지 언론이 난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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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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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45 2016/01/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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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가 찾은 판례랩니다.


쩝...다 컷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식인데..


애들이 아빠때문에 상처가 많을 듯



작년 12월 29일 최태원(56) SK그룹 회장이 언론에 편지를 보내 전격적으로 사생활을 고백했다. 재계와 국민들의 시선은 최 회장과 노소영(5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여부에 쏠렸다.

최 회장이 “노 관장과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고 했다. 지난 1일 “최 회장의 편지는 종교적 양심 고백 차원이다. 두 사람은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이라고 최 회장 측근은 설명했다. 노 관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이혼 소송을 내는 강수를 두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혼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특히 한 쪽이 반대할 경우 불가능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 이혼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 이혼이 불가능할까? 법원의 최신 판례를 분석해봤다.

조선DB

작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혼과 관련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그동안 가정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고수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결혼한 남성과 여성이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책임과 상관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면 이혼을 허락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을 모은 판결에서 대법관 13명의 의견도 팽팽하게 갈렸다. 결과는 7대 6이었다. 7명은 ‘유책주의’ 고수였다. 6명은 혼인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상황이면 이혼을 허락해야 한다는 ‘파탄주의’를 지지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소송을 내면 법원이 받아 들일까?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 의사가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최 회장의 이혼 청구가 받아 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 부부의 이혼 여부는 노 관장의 결심에 달렸다는 뜻이다.

대법원이 유책주의를 고수했지만,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가 없지는 않다. 법원이 어떤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어떤 경우 원칙을 고수했는지 최근 판례를 소개한다.


◆ 대법원 “30년 넘게 별거 했어도 바람 핀 남편 이혼 청구 안돼”...1심, 2심 판결은 엇갈려

부부는 1973년 결혼해 자녀 셋을 뒀다. 남편은 음주와 외박, 외도가 잦았다. 남편은 1984년 부부 싸움 뒤 집을 나갔다. 남편은 1994년 결혼 전 교제했던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다. 아내는 시부모를 모시며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증조부, 시조부모 제사를 하며 자녀 셋을 홀로 키웠다.

남편은 2014년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은 “장기간 별거,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 아내가 보복 감정으로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파탄주의’ 입장에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 더 이상 혼인을 강제하면 상대방에게 큰 고통이 된다. 아내의 이혼 반대는 실체없는 외형 상의 법률혼 유지에 불과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유책주의’ 원칙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잦은 외박과 외도 끝에 집을 나간 남편에게 있다.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지난달 4일 ‘유책주의’ 입장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상대방도 혼인 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명백히 없을 때, 보복 심리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 등 특별한 사정에만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했다.


◆ 유책주의 원칙 고수…바람핀 ‘기러기 아빠’ 이혼 청구 받아들일 수 없다”

결혼 40년 된 부부는 자녀 둘을 뒀다. 남편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1984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남편은 미국에서 10년 동안 일하다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 아내와 아이들을 남겨두고 홀로 귀국했다.

‘기러기 남편’ 생활을 하던 남성은 다른 여성을 만나 동거했다. 이를 안 아내는 2002년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했다.

그 무렵 남편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아내가 나쁜 소문을 내서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아내에게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고, 각방을 쓰며, 밥도 따로 먹었다. 부부는 5년간 별거했다.

남편은 이혼 소송을 내면서 “부정 행위를 한 잘못은 있지만 오래전 일이다. 아내에게 충분히 사과도 했다. 하지만 아내의 비난, 험담으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의 부정 행위가 부부 신뢰 훼손의 원인이다. 남편은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잘못이 있는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같은 판결을 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는 지난달 26일 “아내가 보복적 감정이나 경제적 이유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 “아내가 간병하다 가출해도 바람핀 남편의 이혼 청구는 불허”

부부는 1984년 결혼해 자녀 둘을 뒀다. 자녀 교육, 성격 차이로 종종 부부 싸움을 했다.

남편은 20년 넘게 알고 지냈던 여성 A씨와 2012년쯤 사업상 자주 만나며 가까워졌다.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아내는 A씨에게 남편을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남편은 아내를 탓하며 폭언을 하고 흉기까지 내보이며 겁을 줬다. 아내는 딸과 함께 집에서 나와 따로 살았다.

2013년 7월 아내는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딸과 함께 집에 돌아왔다. 딸은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해줬고, 아내는 남편의 병 간호를 했다.

부부의 갈등은 계속됐다. 남편 사업 부도로 재산 대부분이 아내 명의로 바뀌고 남편과 A씨가 계속 연락한 것이 문제가 됐다. 2014년 1월 아내는 결국 집을 나갔다.

남편은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은 “사업 부도로 스트레스를 겪었는데 아내는 철저히 외면했다. 아내는 부정행위를 근거 없이 의심하며 미행했다. 재산 대부분이 자신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출했다.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았다.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1심, 2심 모두 이혼 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아내는 상당 기간 별거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남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한 잘못이 일부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한 남편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도 지난해 10월 남편의 항소를 기각했다.


◆ “25년 넘게 별거, 혼인 실체가 없다” 바람피고 혼외자 둔 남편의 이혼 청구 예외 인정

1970년 결혼한 부부는 자녀 셋을 낳고 1980년 협의 이혼했다. 협의이혼 후 2년 동안 남편은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자녀들을 키웠다. 아내는 미국에서 지내다가 1982년 11월 귀국했다. 아내가 귀국한 뒤 둘은 이듬해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조선DB

두번째 혼인신고 이후에는 아내가 자녀들을 키웠다. 하지만 남편은 새 여성과 동거하면서 자녀들을 보기 위해 가끔 집에 들렀다. 남편은 1990년 또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 자식까지 낳았다.

남편은 1993년 법원에 혼인무효 확인의 소송을 냈다. “아내가 자신의 도장을 몰래 도용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남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0년부터 사실상 중혼 상태로 살아온 부부는 1997년 장남 결혼식에 함께 참석한 것을 제외하고 아무 교류 없이 지냈다. 남편은 자식 셋에게 수억원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급해왔다.

남편은 2013년 법원에 다시 이혼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2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재판장 민유숙 수석부장판사)는 작년 11월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 들였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유책 배우자의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부당하게 내쫓길 우려가 없는 경우,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를 보호하고 배려한 경우, 세월이 흘러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에는 예외도 인정돼야 한다.”

작년 9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아내가 일정 소득이 있고,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 아내가 부당하게 내쫓길 위험이 없다. 남편은 별거 기간 중 자녀들에게 금전 지원을 했다. 부부는 25년 넘게 별거 중이다.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다. 더 이상 혼인을 강제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했다.


◆ 가족 두고 나홀로 귀국한 아내의 이혼 청구 허용...“가정 복귀 설득 못한 남편도 책임”

1990년 결혼한 부부는 8년 뒤 세 자녀를 데리고 엘살바도르로 이민을 떠났다. 2년 뒤에는 과테말라로 이주했다. 아내는 2004년 혼자 귀국해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됐다.

아내는 10년 가까이 가족과 떨어져 살았다. 아내는 2012년 이혼 청구 소송을 냈다. 아내는 “남편이 돈을 구하기 전에는 돌아오지 말라고 했다. 남편은 현지 여성과 가족 사진을 찍거나 파티에 가는 등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1심, 2심 재판부는 아내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내가 가족 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남편의 불륜은 정황 뿐이다. 남편이 세 자녀를 키우는 동안 평범한 가정 생활을 포기한 아내의 잘못이 크다”고 했다.

대법원은 작년 12월 9일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남편은 아내가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갈등 원인을 제거하거나 정상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하는 등 혼인 생활의 장애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남편의 부정 행위를 의심할 정황도 여럿 있다. 남편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 혼인 파탄에 대한 아내의 책임이 아내의 이혼 청구를 기각할 정도는 정도는 아니다.”

부부는 결국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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