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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개미 차단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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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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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51 2004/12/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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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룰을 악용해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이른바 `수퍼개미`로 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열린우리당 박영선의원측 관계자는 "박영선 의원과 민병두 의원 등 11인의 발의로 20일 증권거래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법률안에서는 2차 정보수령자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가증권 매매거래와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을 사용하여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특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또는 그 변동내용의 보고시한을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고,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측은 "5%룰을 악용해 시장을 교란시키는 사례가 빈발해 이러한 여파로 투자자들이 증시를 외면하고 있다"며 "보고시한을 단축하고 벌칙조항등을 강화하는게 이번 법안의 주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증시에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 선량한 투자자들이막대한 손해를 보고 증권시장의 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미국 및 일본 등은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포괄적 사기금지규정을 두고 있다"며 "그 일부를 우리시장에 적용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증권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번 소잃고 외양간 고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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