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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철, 삼미특수강에 823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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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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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6 2000/05/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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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은 25일 삼미특수강이 소송을 낸 채무변제부인액에 대한 재판에서 패소해 외상매입금 원금 및 이자등 총 823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포철은 법원으로부터 삼미특수강 1차 부도후 97년 3월 체결한 3자 계약(포항제철, 삼미특수강, 창원특수강)에 의한 채무변제 계약을 부인하고, 포항제철에 변제한 삼미특수강의 외상매입금 원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24일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측은 판결이유로 변제일 이전 채무소멸 행위는 회사정리법 제78조 3호에 의거 부인권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포철은 삼미특수강에 대한 정리채권이 남아있어 향후 10년간 삼미특수강으로부터 641억원을 상환받게 된다. 지난 97년 창원특수강은 삼미특수강에, 삼미특수강은 포철에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창원특수강이 포철의 계열회사라는 점을 들어 삼미특수강을 제외하고 바로 포철에 돈을 지급해 삼미특수강이 소를 제기했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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