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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안 통과로 해외 환자유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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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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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35 2009/01/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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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생명과학 004720

의료볍개정안 통과로 해외 환자유치 가능해짐

의료법개정안,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
오늘 오후 본회의 상정·가결…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기대
해외 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법개정은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투표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227명 중 찬성 184명, 반대 10명, 기권 33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되면 곧 시행된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 등 의료산업화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등록한 후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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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우리들병원, 해외 환자 유치 ‘탄력’
우리들병원이 세계 유명 보험사와 진료 등 업무계약을 전격 체결, 외국인 환자 국내 유치에탄력을 받게 됐다.
우리들병원은 지난 8일 “미국의 보험사인 AIG 인터내셔널과 CIGNA 인터내셔널 등 2개사와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며 “또 다른 보험사와 추진 중인 계약이 마무리 될 경우 연평균 50% 이상의 외국환자 증가세는 무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2개 보험사에 가입한 고객은 국내 5곳(서울청담, 서울 김포공항, 대구, 부산, 동래)의 우리들병원을 비롯해 중국에 개원한 상해 우리들병원에서 보험혜택과 함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들병원 관계자는 “AIG의 경우 치료비가 5,000달러 이하는 보험사 승인 없이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이라도 치료를 시작하면서 보험사 승인을 요청하면 최단 시간 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이번 계약 성사는 궁극적으로 앞으로 다른 해외 보험사들과 제휴에도 청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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