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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투자주의종목 1천건…투기·작전 범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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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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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83 2013/03/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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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사유발생 등 51종목 매매거래 정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박초롱 기자 = 올해 들어 주식시장의 '투자주의종목' 지정이 1천건이 넘었다.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50개가 넘는다.

투자주의종목 지정은 투기 성격이 짙거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경우 이뤄진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2일까지 투자주의종목 지정은 유가증권시장 696건, 코스닥시장 329건으로 총 1천25건(중복 포함)에 달했다

작년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 83건, 코스닥시장 307건과 비교하면 각각 738.6%, 7.2%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의 투자주의종목 지정이 급증한 것은 작년 10월 주식워런트증권(ELW)에도 투자 위험을 알리는 투자주의종목 지정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특정 증권사나 소수 계좌에 거래가 집중되는 종목을 공개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조치였다.

스캘퍼(초단타매매자)나 사설 유동성공급자(LP)가 특정 계좌에 거래를 집중해 시세조종 등에 나서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ELW를 제외하면 올해 유가증권시장 투자주의종목 지정건수는 123건으로 작년 동기(83건)보다 48.2% 증가한 셈이 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해 공표한다.

한 단계 위 경보 조치인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올해 41건으로 작년 동기(45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최고 상위 조치인 투자위험종목 지정은 써니전자만 두 차례 있었다.

거래소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순으로 경보 단계를 높인다.

올해 투자주의종목 지정이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증시가 부진을 보이며 대형주가 흐름을 이끌지 못해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런 상황에서 테마주 등도 기승을 부리며 주식시장의 투기를 과열시킨 면이 있다.

거래소도 작년 10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주의종목 지정 공시를 낼 때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데 이것이 추종 매매를 억제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실 상장사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며 거래가 정지되는 종목도 많아졌다.

지난 22일 현재 매매거래정지 종목이 51개에 달했다. 유가증권시장 26개, 코스닥시장 25개다.

네오퍼플, 디에스, 에듀언스, 자유투어 등 코스닥시장 11개 종목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쌍용건설 등 코스닥시장 5개 종목은 투자자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매매가 정지됐다.

최근 결산 기간을 맞아 롯데관광개발 등은 감사의견거절이 나오면서 매매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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