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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9월 1일부터 합금철 수출허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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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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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14 2008/08/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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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대한 합금철 주 공급국인 중국이 9월 1일부터 합금철 수출허가증
제도를 시행하며, 합금철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해당 省의 관련 부처에 수출
관련 내용을 10월 15일 이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중국은 지난 7월 鋼材 수출량이 월간 단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중국 정부에서
수출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수출증치세환급률을 낮출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중국 철강주들의 주가가 지난 주에 일시 조정을 받은 바 있는데, KOTRA는 현 5%인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낮추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여
그 만큼 중국산 철강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합금강재 수출량이 상반기 강재 수출의 21.7%나 차지해, 합금철의
경우, 이러한 수출허가증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합금철 수요업체인 철강업체들이 중국발 합금철 2차 파동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국내 합금철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
동일산업의 이전 합금철(연산 6만5천톤) 매출의 반을 차지하는 훼로망간(FeMn)은

국내 시장 점유율이 1위로, 중국의 수출허가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 5월에
완공된 연산 FeMn 4만톤 용량의 전기로도 이미 정상 가동 중이다.

 


행운을 빕니다.
<택배맨>TV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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