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크라운,"신짱 이름 베꼈다" 롯데제과 소송

작성자 정보

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934 2008/07/06 13:44

게시글 내용

[머니투데이 홍기삼 기자]["'못말리는 신짱’ 짝퉁 제품 만들어"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

크라운제과(대표 장완수)는 30일 이 회사 주력제품중 하나인 ‘못말리는 신짱’의 상표권을 ‘크레용 신짱’으로 이름만 바꿔 사용한 롯데제과를 상대로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롯데제과가 크라운제과 제품을 모방해 신제품을 출시,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게 소송의 이유다.

크라운제과는 7년여 동안 ‘못말리는 신짱’ 제품의 캐릭터로 사용해 오던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Cryon Shinchan)’의 주인공 짱구 캐릭터의 국내 라이센스 대행사인 ㈜코코엔터프라이즈가 올 2월 들어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짱구 캐릭터의 사용을 중단하고 새로운 캐릭터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해 왔다.

이후 롯데제과가 올 4월 신제품으로 크라운제과의 ‘못말리는 신짱’ 제품의 이름과 포장 디자인이 흡사한 '크레용 신짱'이라는 제품을 새롭게 출시해 크라운제과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

짝퉁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롯데제과의 '크레용 신짱'과 크라운제과의 '못말리는 신짱'

결국 국내 라이센스 대행사의 무리한 요구가 크라운제과와의 계약종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게 크라운제과 측의 주장이다.

실제 ‘짱구는 못말려’ 캐릭터 라이센스 국내 대행사인 코코엔터프라이즈는 지난 2월 캐릭터 사용료를 기존 계약조건에 비해 무려 600% 인상된 조건을 제시하면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크라운제과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종료 2개월 전 서면으로만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도 무시한 채 불과 1개월을 남기고 무리한 인상조건을 제시하면서 계약 종료를 유도했다고 크라운제과 측은 강조했다. 이에 크라운제과는 짱구 캐릭터 상표권을 포기하고 국내 한 게임업체와 계약을 맺어 새로운 게임 캐릭터로 대체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크라운제과의 ‘못말리는 신짱’ 제품을 OEM으로 생산해오던 하청업체 역시 롯데제과의 신제품 ‘크레용 신짱’을 생산하기로 하고 코코엔터프라이즈와 짱구 캐릭터 사용 계약을 맺었다.

이 하청업체 또한 크라운제과에 1년 동안 캐릭터 사용료로 5억 원을 제시했던 수준보다 3배 정도 낮은 수준인 5년간 사용료 10억 원에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크라운제과는 이러한 사태의 배후에 롯데제과가 있다고 지목하고 있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상도의에 어긋난 롯데제과의 짝퉁 제품이 제과업계의 시장 질서를 더욱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이라며 “어떤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갈수록 심해지는 롯데제과의 짝퉁 제품을 시장에서 몰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유택 롯데제과부장은 “크라운제과가 우리 캐릭터와 비슷한 제품을 최근 내놓은 상태여서 소송을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판”이라며 “크라운 측이 외주사와 계약이 끝난 제품을 가지고 짝퉁 운운하며 소송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게시글 찬성/반대

  • 0추천
  • 0반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 자세히보기 →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 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 의견이란?
게시판 활동 내용에 따라 매월 새롭게 선정되는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

댓글 작성하기

댓글쓰기 0 / 1000

게시판버튼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