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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한 유통팀장의 '심층 리포트'] 제조·유통업체 '가격 카르텔' 깨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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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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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7 2010/06/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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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한 유통팀장의 '심층 리포트'] 제조·유통업체 '가격 카르텔' 깨질까

김덕한 유통팀장

定價 대신 매장 판매가만 표시… '오픈 프라이스' 내달 본격 시행
덤 상품묶기·포장변경 등 가격비교 어렵게하는 다양한 편법 동원될 듯…
어느 곳이 싸게 파는지 소비자가 꼼꼼히 챙겨야

"아이스크림 반값에 주워 담으세요", "의류 70% 폭탄세일"….

지금까지 숱하게 봐온 이 같은 문구는 다음 달 1일부터는 대부분 사라진다. 제조업체가 정한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을 제품에 표기하지 못하게 하는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제도가 7월 1일부터 279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원래의 '정가'가 없어지니 ○○% 할인이라는 개념도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패션상품과 속옷 등 사실상 의류 전 품목과 라면·과자·빙과류 등 우리 생활에 밀착한 제품들은 '정가' 없이 유통 매장별로 판매하는 가격만 남는다.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가격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자기 상품의 가격을 높게 유지하도록 하거나, 권장소비자 가격을 턱없이 높게 설정한 후에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오픈 프라이스 제도에도 함정은 있고, 제조·유통업체들이 빠져나갈 구멍도 많다.

7월 1일부터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과자 등 279종으로 대폭 늘어난다. 소비자들은 제품 가격에 병기된‘10g당 ○○원’식의‘단위 가격’등을 잘 살펴, 어느 유통업체가 싸게 파는지 꼼꼼하게 비교한 후 구매해야 한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 매장. /주완중 기자 wjjoo@chosun.com
오픈 프라이스를 피해가는 여러 가지 술책들

27일 신세계 이마트 매장을 찾은 주모 윤모(40)씨는 남양유업의 발효유 불가리스 4개 묶음을 두고 한동안 망설였다. 윤씨는 "이마트가 상시 가격할인 제품이라고 내세워 2990원인 경쟁상품보다 싼 2880원에 팔고 있지만 경쟁상품은 제품 2개를 더 묶어 두고 있다"며, "이마트가 '가격혁명'을 내세우기 전엔 불가리스에도 덤이 붙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가격 혁명'이라고는 하지만 예전보다 값이 낮아진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

오픈 프라이스 제도에서는 상품 가격뿐 아니라 단위가격까지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덤을 묶어서 판매하면 가격 비교가 어려워진다. 어떤 제품에는 작은 우유 혹은 요구르트가 '사은품'으로 묶여 있다면 가격 비교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가격 비교를 어렵게 하는 방법은 제조업체·유통업체 모두가 오래전부터 노하우를 쌓아왔다"고 말했다.

포장 변경을 통해서도 가격 비교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대형마트의 할인행사에 단골 등장하는 세제류는 단위가 복잡하다. 액체 세제의 경우 50~100mL씩 차이가 나는 포장이 무려 10가지가 넘는 제품도 있다. 아무리 단위당 가격 표시가 돼 있다고 해도 소비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상품 개수를 다르게 묶는 방법도 동원된다. 예를 들어 어떤 대형마트에서는 즉석밥을 3개씩 묶어 판매하는데 어떤 유통매장에서는 5개씩 묶어 판매하는 식이다. 유통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가격비교 피하기 전략에서 소비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장을 볼 때마다 꼼꼼히 메모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오픈 프라이스 제도의 원래 목적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충실한 가격 경쟁을 회피하는 것을 막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명한 소비자는 진짜 가격 비교할 수 있어야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아무리 제조업체가 '정가'를 적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저 판매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지적한다. 자사가 생산하는 주력 상품의 가격을 낮춰서 팔려는 유통업체에는 "최소한 얼마 이상으로 판매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납품 물량을 제한하거나 아예 납품하지 않는다는 것.

한 대형마트의 바이어는 "소비자가 꼭 찾는 제품을 가진 힘있는 제조업체들은 총판-대리점으로 이어지는 자신들의 유통망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 가격 경쟁을 피하려 한다"고 말했다.

제조업체들은 판매가격은 높게 유지하게 하면서,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유통업체를 지원해 이 같은 카르텔을 유지하려 한다. '판매장려금'과 비슷한 명목의 지급항목이 20여개에 달한다는 얘기도 있다.

제조업체들은 또 판매촉진사원들을 유통 매장에 보내 청소·물류관리 등 유통업체가 해야 할 일을 직접 지원한다.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보다 더 싸게 팔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는 조건으로 각종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다.

이 같은 카르텔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들이 좋은 상품을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파는 유통업체를 찾고 이용하는 것이다. 유통 전문가들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 유통업체별 가격 비교 사이트를 잘 활용하고, 상품의 바코드만 찍으면 주변 매장들의 판매가격을 비교해 알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면 유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제조업체가 ‘권장소비자 가격’ 등을 생산 제품에 표시하지 못하게 되고 유통업체가 실제 판매가격을 결정해 매장에 표시하는 제도. 가격 경쟁을 촉진시켜 제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

☞ 단위가격 표시 의무제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일정 단위당 가격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예를 들어 식용유의 경우 1병 가격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100mL당 ○○원 식의 단위당 가격도 병기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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