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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관련 수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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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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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34 2008/09/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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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바이오상한가
한일사료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논란을 빗고 있는 멜라민을 사료사용 제한물질로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25일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고시를 개정해 이 같이 제한하고 고시 발효이전에라도 사료원료 및 사료검사 과정에서 멜라민이 검출될 경우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양어용 사료 원료나 양어용 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32개 업체에서 현재 유통중인 사료의 시료 56점을 채취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이 중 25일 현재 검사가 완료된 34점은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사중은 22점은 26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부터 전 사료업체의 사료에 대해 멜라민 포함 여부를 조사중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 1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한국사료협회 사료기술연구소에서 60개 사료업체로부터 외국산 사료용 원료 290점을 의뢰받아 검사한 결과 16개 업체 68점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내에서 사료로 제조되 유통되었는지 여부와 재고를 파악한 결과 61점은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2개 회사에서 의뢰한 7점은 양어용 사료로 제조되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멜라민이 검출됐으나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61점은 수출용 23점, 사전시장조사용 샘플 35점, 실험용 3점으로 확인됐다.

이 중 2점은 이미 지난 19일자로 조치된 E사료회사 제품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5점은 K사료회사에서 오징어내장분말로 양어사료를 제조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한달간 20여개 어가에 공급됐다.

농식품부는 이 회사가 소재한 인천광역시로 하여금 보관된 원료 4.7톤과 제품 7.7톤에 대해 사용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 사료를 사용한 어가에 대해서는 우선 출하통제와 함께 양식어류에 대한 멜라민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축산용 배합사료업체 70개소, 단미사료 제조업체 585개소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할 계획이며 멜라민이 검출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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