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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 시행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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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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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33 2009/03/2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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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 시행 연기
부시 前행정부의 추진법령 재검토 일환...최소 60일 연기

지난해 합의된 한미 양국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Enhanced Feed Ban)'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을 연기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이와 관련해 27일(현지시간) 관련 브리핑을 갖고 오바마 행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제정을 추진했던 행정부 소관 법령을 일괄 재검토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60일간 시행연기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25일 공포된 이 조치는 광우병(BSE)에 걸린 소나 30개월 이상 된 소의 뇌ㆍ척수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많은 부위는 모든 동물용 사료로 쓰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당초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난해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을 진행하면서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 시행을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는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주미 한국대사관측은 "지난해 6월 추가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상황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주미 대사관측은 "앞으로 미국 정부의 법령 재검토 절차 진행과정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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