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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거래시 브루셀라병 검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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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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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59 2005/01/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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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거래시 브루셀라병 검사 의무
[YTN 2005.01.10 15:13:01]
경기도는 오는 3월부터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가 없는 한우의 거래와 도축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도내 가축시장과 농가에서 한우를 직접 거래하거나 도축할때에는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를 휴대해야 하고 어길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브루셀라병에 감염되면 유산이나 불임의 원인이 되고 사람에게 전염되면 두통과 발열 등 감기증세를 보이다 관절염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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