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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김명환 전부회장 지분 19.6% 매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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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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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08 2007/12/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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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김명환 전 부회장이 보유한 오양수산(006090) 주식 125만8114주(43.99%) 중 55만9659주(19.57%)를 오는 5월5일까지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김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차명계좌 7개를 이용, 92만5034주(32.34%)를 취득했지만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명계좌를 이용해 대량보유보고를 위반하는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는 처분명령 등의 엄중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 별세한 김성수 오양수산 회장은 별세 직전 자신과 아내 등이 갖고 있던 오양수산 지분을 사조산업에 매각했다.

김 회장의 장남인 김명환 부회장은 지분 매각이 무효라며 법원에 주권인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사조산업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 왔다.

[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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