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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투입은행소액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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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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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8 2000/12/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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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합병에서 소액 주주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전 재무부 장관은 올초까지도 감자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강제적인 은행 합병 과정에서 소액 주주의 권리를 전혀 무시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는 방관할 수 없고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널리 알립시다. 힘을 모으고 우리의 권리을 찾읍시다. □팍스월드 동호회를 주력으로 현재 "공적자금투입은행소액주주연합" 주력 모임은 팍스월드(http://paxworld.paxnet.co.kr/cgi-bin/index.fcgi) -> 동호회 ->주주모임-> 공적자금투입은행소액주주연합(현재 회원수는 53명)입니다. 다음까페의 접속 속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팍스월드 동호회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팍스월드에 가입하시고 위의 경로 혹은 동호회 검색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할일이 많읍니다. 홍보 뉴스정리 주식 모으기게시판 설치(팍스넷의 중앙종금게시판참고) 법률 회계 자문, 참여연대, 경실련과의 연대 등의 많은 일들이 있읍니다. 운영에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을 주실 분은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주주 집단소송 참여 방법 안녕하세요. 소액주주운동으로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주시는 이필상 교수님이 운영하는 "함께 하는 시민행동"에서 소액주주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소액주주로서는 큰 힘이 되는 일이며 참여방법은 다음과 같읍니다. ♤ 12.18 은행감자 조처로 인한 소액주주 손해배상청구 소송 참여(12/28-)(퍼온글) http://www.peoplelaw.or.kr/bank.htm?code=npds0001 *12.18 은행 감자조처 관련 정부와 경영진에 대한 소액주주 손해배상청구소송 개요 ■ 원 고 : 12.18 은행 완전감자 조처 대상 6개 은행 소액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여부 무관) ■ 피 고 : 정부 및 해당은행 경영진(임원, 감사 등) ■ 원고대리인 : 다우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강종표) 02-592-5020 ■ 접수기간 : 2000. 12. 28(목)∼2001. 1. 10(수) 월요일∼금요일 근무시간 (1차접수 마감후에도 소송참여 희망자가 많을 경우 연장 가능) ■ 접수방법 : 인터넷 (공익소송센터 홈페이지 http://www.peoplelaw.or.kr) 전 화 (02-765-4708 공익소송센터 담당자) ■ 소제기 시점 : 접수기간 마감으로부터 약 1주 후 예정(1. 17일경) ■ 문의처 : 함께하는시민행동 공익소송팀장 최인욱 전화 02-765-4708 (12. 22일이후 765-4708) / 이메일 inwook@mail.ww.or.kr ※ 인터넷을 통한 소송참여는 아직 준비중입니다. 실무준비가 끝나는 대로 위 접수기간에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오니 양해 바랍니다. □동호회에 실린 글 시민단체.. 시민단체..소액주주 집단소송 추진 작성자 : 온누리01 (trust01@naver.com) 조회수 : 10 추천수 : 0 한빛은행 등 6개 부실은행에 대한 정부의 감자(감자.자본금 줄임) 및 주식소 각 조치에 대한 소액주주 집단소송이 시민단체에 의해 추진된다.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은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6 개은행 감자조치와 관련,피해자들을 원고로 모집해 정부와 은행 경영진에 대한 소액주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의 은행감자 조치에 대해 개인이 금융감독원과 한빛은행을 상대로 손해배 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출한 전례는 있으나 집단소송이 추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행동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약 2주간 인터넷 등을 통해 원고 를 모집한 뒤 강종표 변호사 등 4명을 원고대리인으로 해 소장을 접수할 방침이 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함께하는 시민행동 http://www.ww.or.kr/ ♤함께하는시민행동 공익소송센터 http://www.ww.or.kr/index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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