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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에 온갖 횡포’ 삼성공조에 사상최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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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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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67 2007/12/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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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삼성공조가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어음할인료를 줬다가 다시 뺏고, 부당하게 납품가를 깎는 등 횡포를 부리다가 사상최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경남 창원소재 삼성공조(삼성그룹 계열사 아님)의 이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4천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 업체와 대표이사, 사장 등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가 지금껏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한 업체에 부과한 액수 중 최대치다. 삼성공조는 라디에이터나 인터쿨러 등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해 매출은 1029억원, 순이익은 105억원이었다.

삼성공조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공정위 조사에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되자 일단 33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5억2700만원을 지급했다가 다시 24개 업체로부터 3억800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2004년 2월부터 지난 7월까지는 79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뒤 어음할인료 10억7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지난 1월에는 38개 업체로부터 하도급 제품을 납품받은 뒤 대금을 5%씩 일괄 인하해 모두 1억1200만원의 대금을 깎았다. 납품을 받고도 이중 일부를 자사의 제품생산에 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3개 하도급 업체에게 7억1천4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가 삼성공조에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매긴 이유는 죄질이 특히 나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공조는 자사와 거래하는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음성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해왔다”면서 “공정위에 적발된 뒤 어음할인료를 지급했다가 다시 회수한 것은 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해 엄중한 제재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mean@fnnews.com김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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