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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10일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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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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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5 2009/01/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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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10일께 발의
예산 집행·방수제공사 착공 조기화 기대
 

고창 출신의 진영 의원이 10일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새만금의 내부개발 변경에 따른 후속절차를 밟기 위한 첫단추를 꿴다.

한나라당 새만금특별위원장인 진영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의원 서명작업이 마무리되는 10일 전후에 정식으로 국회에 대표발의한다. 진영 의원측은 민주당 도당위원장인 강봉균 의원을 통해 전북지역 의원들의 적극 동참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가 새만금의 내부개발을 새로운 산업위주(산업 등 70%·농지 30%)로 변경한 것과 관련, 이를 구체화하는 세부절차라는 점에서 개정안 발의와 함께 새만금 사업구상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복합용지 개발을 법목적에 반영하고 유보용지와 활용방안 규정 신설 △사업 시행절차 간소화 △수질환경대책 강화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특례 및 지원 강화 △경제 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 수준 이상의 규제완화 △추진체계의 정비 △군산 산업단지와 부안 관광단지 연내착공 △연내에 새만금 방조제↔야미구간 관광지 개발개시 계획 지원 △이명박 정부 임기내 추진가능 사업 확정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진영 의원측은 "당초 8일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의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서명작업을 연장했다"면서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마무리되면 새만금사업의 예산조기집행 및 방수제공사 조기착공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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