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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일우의 기회가 일양에 찾아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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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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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65 2014/12/27 22:46

게시글 내용

빠르면 내년 3월부터 혁신형제약사가 수출하는 오리지날 신약은 국내약가를 안깍고

사용량 약가 연동제를 유예하기로 함. (개량신약 등은 제외)

즉, 혁신형 제약기업이 국내에서 최초 허가를 받은 신약 가운데 다국가 허가나 임상3상

시험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해 사용량이 늘어도 약가를 인하하지않는 대신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내는 효과없고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만 효과가 있음. 빠르면 내년 3월 부터 적용

(일양의 '놀텍'과 '슈펙트', 보령제약의 카나브 등에 가장 큰 혜택),


=>내년부터 천재일우의 기회가 일양에 찾아오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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