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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거래세 이거 문제 있네요[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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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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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5 2018/02/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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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폐지를 촉구합니다 조회 140공감 5비공감 1투자의견 0 의견없음신고
miri**** 223.38.***.101 |작성자글 더보기 2018.02.12 11:18
美·日엔 아예 없고 中·홍콩·태국의 3배… 거래세 폐지론 뜨거워 

기사입력 2018.02.12 03:04 
최종수정 2018.02.12 03:04 

"조세형평 안 맞고 주식시장 위축" 

새 정부 들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대주주의 범위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주식을 거래할 때 납부하는 증권거래세는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지난해 9월에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증권거래세를 없애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부터 모든 장내·장외 증권 거래에 통상 0.3%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래 자체에 세금을 부과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목적입니다. 비용 증가로 수익률이 떨어지면 단기적인 투기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은행 예금 금리는 연 10%에서 1%대로 떨어졌지만 증권거래세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지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증권 거래 자체는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데도 세금을 내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가가 하락해 투자가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주식을 팔려면 반드시 내야 합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대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또 증권거래세는 주식 투자 비용을 높여 증권시장의 역동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미 증권거래세를 폐지했거나 세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인 중국·홍콩·태국의 증권거래세율은 0.1%로 우리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증권거래세는 국제적인 세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셈이지요. 

정부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대신 대안으로 도입된 세금입니다. 앞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투자자가 증가한다면 증권거래세는 폐지 또는 축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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