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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한국마이팜, 상표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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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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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33 2008/05/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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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는 지난 19일 한국마이팜이 유포한 보도자료와 관련해 이 회사 허준영씨를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광동제약에 따르면 한국마이팜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동제약이 자사의 상표 '휴마쎈'의 상표권를 침해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광동제약을 상표법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형사고소했다.

한국마이팜은 지난 2005년 특허청으로부터 휴마쎈의 상표등록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동제약이 '휴마센'이라는 이름으로 태반주사제를 출시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광동제약이 지난 3년간 120억~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한국마이팜은 밝혔다.

이에 광동제약은 이날 한국마이팜제약이 보유한 '휴마쎈' 상표에 대해 심각한 무효사유가 있어 당사가 형사고소 당하기 이전인 지난 13일 이미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한국마이팜제약은 2005년 말경 부도가 난 상태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또 지난 2005년 상표를 등록한 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허가를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상표등록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국마이팜제약은 지난 2006년 의약품제조업의 휴업계를 제출했으며 아직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동제약은 휴마센주의 제약협회 보고 생산실적은 2005년 2억5000만원, 2006년에 1억1000만원, 2007년에 7억3000만원 등으로 지난 3개년간의 총 합계는 약 11억원으로 한국마이팜이 주장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거짓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이미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결과에 따라 한국마이팜제약이 제기한 소송의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명예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및 과장된 보도자료를 꾸며 배포한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민·형사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용선 기자 cys4677@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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