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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 지분경쟁 초특급 대박냄새!!!

작성자 정보

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748 2007/03/11 23:47

게시글 내용

아무리 찾아도 이상해서 검색해봤습니다.
주주님들의생각은 어떠신지요,,,

12월결산법인은 결산후 3개월이내에 주총을 열어야합니다.
통상적으로 12월결산법인은 2월에 주총공시를 통해
실적보고와 일정공고를 하는데,,,

또한 3월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정기주총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보고후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제제조치가 가해지는데...

공시도 않뜨고
정기결산은 하는건지

주주총회 통보는 3월말 2주전에 통보하게끔 되어있으므로
12일에서 17일사이에 공고하고 감사보고서 제출하고 여타 모든걸 하려면
시간이 촉박하지 않는지...

그렇게 까지 늦게 모든걸 느려빼는건 아무래도 지분매입의 흔적도 보이구
뭔가 심상치 않는 표대결 양상이 또 벌어지는건 아닌가요,,,

아시는 분이 있음 속시원히 답변좀 부탁합니다...

 

루머루머!!!!

사실로 밝혀지면 엄청난 특급대방상승

상백방은 ...어떨지....

 

1. 세종로봇과 하나모두의 지분경쟁

2. 골드와 재분경쟁

3. 소액주주의 경영권교체 움직임

4. 장외업체 유지알지와의 우회상장,업무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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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주총회는 결산일 3월내에 해야되고
주주총회의 6주전에 결산이사회를 통해 내부적으로 결산을 완료하여야 하며
코스닥 또는 거래소 법인의 경우
주주총회 2주전에 감사보고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의 경우 주주총회를 가장늦게 3월 30일 (화요일) 한다고 가정할때
2월 17일전에 결산이사회를 하고
3월 16일까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받고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의 통보를 하고
3월 30일 주주총회를 개최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일정을 촉박하게 잡는것은
각 과정의 준비서류나 소요기간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되는것이 몇가지 있는데

첫째가 재무제표의 승인입니다.
기본적으로 한해동안 얼마나 살림을 잘 꾸렸는지
주주들로부터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두번째로 이사나 감사의 보수한도 총액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사나 감사, 외부감사인의 임기가 혹시 3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임기가 올해 만료된다면 부의안건에 반드시 이사. 감사 선임의 건을 상정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는 회사와 주주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최해야 합니다.
기간내에 개최하지 않는다면 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고
그러면 이후의 모든 회사활동 자체가 법적효력을 잃게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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