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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금융제도 1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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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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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9 2013/02/1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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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제도·관행 개선사례 10가지를 소개했다. 금융소비자가 개선된 내용을 몰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회사 영업점에 ‘대출금리 사전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출금리 변동내역을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대출 연체이자를 미리 내면 미리 낸 날만큼 연체이자를 면제받는다.

대출자의 신용에 변화가 생겼을 때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가계는 취업·승진·자격증 취득시에, 기업은 회사채등급 상승·재무상태 개선·담보 제공 등의 경우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대출모집인 자격 여부와 모집수수료는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은 은행과 처음 거래할 때 장애인 증명서를 제시해 전산 등록하면 이후 자동으로 금융거래수수료가 감면된다.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에 준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자는 자동차 보험료를 15~17% 할인받는다. 메리츠, 한화, 롯데, 그린, 흥국, 삼성, 현대, LIG, 동부, 악사, 더케이, 현대하이카다이렉트 등 12개 손해보험회사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취급한다.

보험사기와 관련해서는 ‘보험사기 방지센터’(insucop.fss.or.kr)에서 사례, 대응요령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수수료가 높거나 서비스가 나쁜 펀드 판매회사를 환매수수료 없이 바꿀 수 있는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도 마련됐다. 이용중인 판매회사에서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아 원하는 판매회사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사망자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을 찾아주기 위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접수기관은 기존 5개에서 모든 국내 은행과 우체국 등 20개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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