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쌍용정보통신 강력추천!!!

작성자 정보

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638 2013/06/25 15:31

게시글 내용

[공정거래법 등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초부터 전속고발권 폐지 적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후 33년간 유지돼오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는 것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법안 통과후 6개월 후인 내년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사건에서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시장의 불공정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이 시행되면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한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경우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게 된다.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법은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과 더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납품단가조정권을 부여하고, 대기업이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대규모유통법도 고발요청권을 검찰총장 외에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올라왔지만 함께 상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FIU법)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6월 임시국회로 넘어와 이날 지각 처리됐다.

게시글 찬성/반대

  • 0추천
  • 0반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 자세히보기 →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 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 의견이란?
게시판 활동 내용에 따라 매월 새롭게 선정되는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

댓글 작성하기

댓글쓰기 0 / 1000

게시판버튼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