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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정보통신-- 법안통과및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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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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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03 2013/06/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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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재시도 한다.


박민식 소위원장(새누리당)을 비롯해 여야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앞선 회의를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한 이견을 좁혀 놓아 이날 소위 통과 가능성이 높다.


여야 소위 위원들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3장(경제력집중 억제)에 관련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제5장(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3장 별도 조항 신설 여부는 그간 정무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부분이다. 민주당은 일감 몰아주기의 '부당성'을 경제력 집중 여부로도 판단해 입증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3장에 별도 규정 신설을 요구해 왔다.


당초 여야 소위 위원들은 전날 소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으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국회 일정이 바쁘게 돌아가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소위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이 통과된다면, 오후로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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