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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텔 "관리종목지정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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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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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0 2000/12/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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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텔레컴은 증권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조치에 대해 무효소송을 4일 제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한솔텔레컴은 이날 "지난 1일 증권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및 지정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2일자로 시정을 요청했고, 4일 무효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상장기업이 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조치에 반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없었다. 앞서 증권거래소는 2일 '불성실 공시2회'를 사유로 한솔텔레콤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 회사는 11월28일 출자결의를 한 후 29일까지 공시하지 않아 1차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또 지난달 17일 경기도청에 매출액 대비 10.05%규모의 컴퓨터 공급계약을 맺고도 이를 다음날까지 공시하지 않았다가 언론보도 이후 거래소의 조회공시를 받고서야 이를 밝혔다. 한솔텔레컴은 ▲관점에 따라 수시공시 사항이 아닐 수도 있으며 ▲경미한 사항이어서 관리종목 지정시 투자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들어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한솔텔레컴은 두번째 공시위반 사유가 된 공급계약 건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할 경우 매출의 10%에 못미쳐 수시공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무상태가 악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관리종목에 편입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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