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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텔레콤,거래소상대 소송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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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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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15 2000/12/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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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조치에 반발,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던 한솔텔레컴이 소송을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솔텔레컴측은 지난주말인 8일 증권거래소를 방문,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솔텔레컴 고위관계자는 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주들에게 돌아갈 피해등을 감안, 소송준비를 진행했으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인만큼 소송방침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한솔텔레콤 관계자는 11일 “소송철회여부에 대해 말할 수는 없으나 소송문안작성은 끝난 상태이지만 승소가능성과 소송의 실익 등을 감안,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라고 말해 사실상 소송 철회방침을 확인했다. 앞서 증권거래소는 지난 2일 '불성실 공시2회'를 사유로 한솔텔레콤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었다. 한솔텔레컴은 지난달 28일 출자결의를 한 후 29일까지 공시하지 않아 1차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또 지난달 17일 경기도청에 매출액 대비 10.05%규모의 컴퓨터 공급계약을 맺고도 이를 다음날까지 공시하지 않았다가 언론보도 이후 거래소의 조회공시를 받고서야 이를 밝힌 바 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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