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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저평가,LP제도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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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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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65 2006/01/1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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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제 도입 수혜주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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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공급자(LP)제도 도입 가능성이 높은 코스닥 종목을 주목하라.’

9일 대투증권은 국내 증시에 LP제도 도입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유동성 부족 종목의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투증권은 현재 주식시장에서 대창단조· 세보엠이씨·세원물산·이라이콤·우성I&C 등이 주식 유동성 부족에 따른 저평가 종목으로 꼽았다.

이들 종목은 주식유동성은 다소 부족하지만 향후 실적 전망이 양호하고 저평가된 측면에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임세찬 애널리스트는 “주식유동성이 부족한 기업 역시 LP도입으로 호가 스프레드 축소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로 이어져 투자자들의 거래 기피가 완화될 것”이라면서 “기관투자가의 매수를 유발, 저평가가 해소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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