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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주거지와 100m만 떨어지면 태양광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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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99 2017/03/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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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주거지와 100m만 떨어지면 태양광 설치 가능

5,600억원 투자유발 효과


앞으로 도로·주거지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재생 사업도 사회간접자본(SOC) 금융처럼 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류돼 보험 업계의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7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 신산업 규제 개선안 7건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5,6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먼저 도로·주거지 이격거리 규제를 100m 이내로 완화하는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이달부터 정비에 들어간다.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면 이 규제로 보류됐던 210개 태양광 사업(1,150억원 규모) 추진이 가능해진다.

그간 태양광 등 신재생 프로젝트에 대해 금융권은 위험도를 높게 적용하고 있어 선뜻 투자를 늘리지 못했다. 보험업 감독업무시행 세칙상 민간투자사업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개정돼 보험 업계가 신재생 부문에 투자할 여력이 마련됐다. 흥국생명과 교보생명 등 5대 보험사는 연내 4,2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 태양광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도 50% 감면한다. 앞서 시행된 수요조사에서 전국 288개 농가가 농촌 태양광을 신청하는 등 관심과 호응이 높지만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려면 공시지가의 30% 수준인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해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풍력단지 개발 중 생태·자연도 등급이 상향될 경우 이의신청기간은 현행 15일에서 45일로 늘려 업체가 충분히 입장을 소명할 수 있도록 했다.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두는 대신 안전관리자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전기충전서비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했다. 배전사업자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역전력계전기 설치 규정을 명확화해 현장에서의 혼선 또한 줄일 계획이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OD86EOD30/GC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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