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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 관련 매각 공시한 자사주는 교환 청구가 이뤄진 뒤에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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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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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62 2017/06/21 22:45
수정 2017/06/21 22:45

게시글 내용

교환사채 발행 건 공시 내용의 첨부서류에 있는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신성이엔지는 교환대상인 자기주식을 교환사채 발행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향후 교환 요구를 대비하여 예탁을 먼저 하지만,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시점에 서류상으로는 매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6월 26일 매각한다고 공시한 자사주 475만주는 바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교환사채 보유자가 교환을 요구하는 시점마다 실제로 매각처리되어 그때 그때 장내 매각이 가능해지겠네요. 물론 조기상환청구에 의해 매각이 안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택배맨>TV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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