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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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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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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1 2008/11/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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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전략이 달라야 한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무턱대고 소득공제 상품에 가입했다가는 실질 효과는 별로 못본 채 또 다른 수익 기회만 날릴 수 있다.
한 PB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고수익을 올릴지, 괜한 비용만 추가로 지출하게 될지 결정된다"며 "처지에 맞는 맞춤형 연말정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형별로 외벌이 직장인, 맞벌이 직장인, 독신 직장인, 자영업자로 분류해 개별적인 전략을 소개한다.


▶▶맞벌이 직장인, 소득 적은쪽으로 공제항목 배분을
직장인 김종선 씨는 지난 5월 소득신고를 다시 해 30만원에 가까운 가외 수입을 벌었다. 이는 부양가족 항목에서 자신 앞으로 올려져 있던 아이를 아내 앞으로 바꿈으로써 가능했다. 김씨의 세전 연봉은 5000만원. 하지만 각종 공제항목을 제하고 나니 과세대상 소득이 800만원으로 줄어 있었다. 현행 과세체계에서 과세대상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때는 8% 세율이 적용된다. 4600만원까지는 17%, 8800만원까지는 26%, 이를 넘어서면 35%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은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될 계획이다.
이 같은 과표에 따라 김씨는 8% 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런데 김씨와 비슷한 연봉을 받는 김씨 아내는 김씨에 비해 공제받을 게 별로 없어 과세대상 소득이 2700만원이나 됐다. 과표에 따르면 2700만원 가운데 1200만원은 8% 세율을 적용받지만 나머지 1500만원에 대해서는 17% 세율이 적용된다.
상황이 이렇자 김씨는 5월 수정 신고에서 자신 앞으로 올려져 있던 아이를 아내 앞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아내는 부양가족과 교육비 공제를 합쳐 300만원 공제를 받게 됐다. 이후 김씨 아내의 과세대상 소득은 27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줄었고, 줄어든 300만원은 17% 세율이 적용되던 소득이니 이에 대한 세금 5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주민세 환급까지 고려하면 환급액은 더 커졌다.
물론 김씨는 자신 앞으로 돼 있던 아이가 사라지니 추가로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8% 세율을 적용받고 있던 상황이라 더 낸 세금은 24만원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30만원에 가까운 환급액이 생긴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맞벌이 부부가 공제항목을 알맞게 배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남편에게 공제항목을 몰아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각종 공제항목을 제한 뒤 과세 대상 소득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적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난해 연말정산 명세서를 찾아 남편과 아내 과세대상 소득부터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후 부부의 과세대상 소득이 가급적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공제항목을 나누는 것이 좋다. 남편 명의의 금융상품을 당장 아내 명의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남편이 자기 신용카드 대신 아내 카드를 쓰거나 사례에서처럼 자녀를 아내 앞으로 돌리는 것이 방법이다.


▶▶혼자 버는 직장인, 의료비-신용카드 이중공제 부활
맞벌이를 하지 않는 일반 직장인들은 버는 돈에 비해 씀씀이가 커 환급액도 많은 편이다. 올해부터 기본 생활비에 대한 보장이 늘어나니 이를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자신과 부양가족에 대한 1인당 공제액이 늘어난다.
작년까지는 1인당 1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150만원으로 늘었다. 물가 인상에 따른 생활비 증가를 감안해준 것이다. 또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액도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다.
평소 기부를 많이 하는 직장인이라면 기부금 공제한도가 증가한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 기존에는 소득 대비 1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15%로 확대됐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 공제는 여전히 소득 대비 10%로 제한된다.
평소 의료비 지출이 많은 직장인이라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이중공제가 다시 이뤄지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년에는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한 데 대해 해당 금액만큼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중공제가 가능하다.
참고로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지출액이 총급여 대비 5%를 넘어야 하고,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사용액이 총급여 대비 20%를 넘어야 한다.
씀씀이가 많지 않아 지난해 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소득공제 상품을 눈여겨봐야 한다.
우선 보장성 보험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단 연간 한도가 100만원이다. 그 이상 아무리 많은 보험료를 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보장성 보험에는 자동차 보험도 포함되므로 자동차 보험료로 100만원 가까이 내는 사람은 보장성 보험 가입으로 추가적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장성 보험 혜택이 실망스럽다면 연금저축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연간 300만원 한도로 낸 돈 10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PB들은 일단 월 10만원 정도로 가입한 뒤 여유 자금이 생길 때 300만원까지 추가 납입할 것을 권한다.
한 PB는 "연금 수익률에 연말정산 효과를 고려하면 실질 수익률은 10%를 가뿐히 넘어서 20%에 육박한다"며 "가장 먼저 가입해야 할 상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독신 직장인, 소득공제 혜택 금융상품 점검을
독신 직장인들은 일반 직장인과 별 차이가 없다. 다만 부양가족이 없어 각종 공제 항목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내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남들이 '13월 월급'을 받을 때 혼자 세금을 더 낸다는 것은 무척 우울한 일이다.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재테크 목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연말 정산으로 세액 환급을 고려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수익률은 보통 10%를 넘어선다. 여러 상품 가운데 아직 젊어 다소 위험이 있는 재테크를 할 여력이 있는 독신 직장인들은 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이 추가로 부여된 데 관심을 가질 만하다.
펀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 우선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만 소득공제 대상이다. 또 만기는 3년 이상으로 길어야 하며 거치식이 아닌 적립식이어야 한다.
이 같은 펀드에 가입하면 연간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한도를 모두 채우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300만원씩 나눠서 입금해야 한다. 분기별 한도가 300만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율은 가입 후 첫 해는 불입액의 20%, 둘째 해는 10%, 셋째 해는 5%다. 즉 지금 펀드에 가입해 11월과 12월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입금했다면 200만원의 20%인 4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펀드 소득공제는 기존 가입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 판매회사와 3년 이상으로 계약을 갱신한 뒤 계속 돈을 넣으면 된다.
이 밖에 보장성보험,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다른 소득공제 상품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해서 이 같은 상품에 '올인'하는 것은 금물이다. 상품별로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잡다한 비용도 빠짐없이 챙겨야
사실 자영업자는 12월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정산을 하기 때문이다. 자체 장부 기장을 할 정도로 규모가 큰 자영업자는 주로 세무사를 통해 정산을 해결한다. 반면 기장을 하지 않는 대다수 자영업자는 세무서가 보내온 자료를 통해 정산을 하게 된다. 이때 세금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에 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이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장인처럼 가능한 한 공제 항목을 많이 확보해 둬야 한다. 그래야 비용 인정을 받는 부분이 늘어 과세대상 순이익이 줄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는 공제 항목이 직장인보다 적다. 직장인처럼 소득 확인이 쉽지 않은 점이 감안됐다.
소득공제 항목은 크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공제, 기타공제로 나뉜다. 우선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는 직장인과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된다.
특별 공제는 보장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공제 등으로 구성되는데 자영업자는 기부금 공제만 받을 수 있다. 즉 보험료를 많이 내고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출이 많아도 공제를 전혀 못 받는다.
기타 공제는 연금저축, 중소기업 창업투자비, 신용카드 공제로 구성되는데 자영업자는 신용카드 공제를 못 받는다.
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직장인처럼 공제를 못 받는다는 의미다. 그 대신 연금저축 납입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는다. 이에 직장인처럼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장기 주식형 펀드와 회사채 펀드가 추가됐다. 펀드 납입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 펀드는 직장인과 동일하다. 반면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자영업자가 실질적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로 요약된다. 주식형 펀드와 회사채 펀드 가입, 연금저축 납입액 증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누락하지 않는 세세한 비용 신고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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