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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법 통과돼도 정보교류·겸직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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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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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91 2009/04/0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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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더라도 지주사 내 정보교류나 임원겸직엔 여전히 제약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금융자회사간 임직원 겸직이나 정보교류를 허용하고 있지만 자본시장법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이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들은 지주사 소속 금융자회사간 임직원 겸직 허용 및 정보교류를 허용한 금융지주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미 시행중인 자본시장법에서 이를 가로막고 있어 실제 적용하는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지주회사법은 개인신용정보 등 개인과 관련된 정보에 한해 지주 계열사간 정보제공을 허용했다. 그러나 개정법안은 개인 뿐 아니라 법인 관련 정보도 공유를 허용하는 등 지주사 및 자회사간 포괄적인 정보공유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은행계 금융지주사들은 그룹내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메트릭스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 등의 효율성을 위해 이같은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같은 의견들이 반영돼 관련 개정안이 나왔지만 자본시장법은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스월)를 두고 있어 이를 적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법은 ▲한 회사내 업종간(사내) ▲금융투자업자와 계열사간(사외) ▲은행·보험업과 집합투자업 등 업종간(은행·보험 특칙) 정보교류 차단은 물론이고 임직원 겸직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를 예로 들면 지주회사법을 적용받는 경우 자회사인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간 정보 교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선 우리은행이 A라는 업체와 장외파생거래를 했을 경우 이 상품관련 정보를 증권사에 제공할 수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주사법이 통과돼도 사실상 제약을 받게 된다"며 "현재 이런 점에 대해 관련협회 및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같은 업종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임직원 겸직을 다른 업종 간에도 허용하지만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와 다른 계열사간 겸직을 못하게 하고 있다.

지주사법을 적용받으면 은행과 증권사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지만 자본시장법으론 금지돼 있다. 다만, 금융지주사법 임원 겸직제한 등의 규정을 둔 39조엔 `기타 금융관련법령에 불구하고` 혹은 `다른 법령에 불구하고` 겸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금융지주사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지주회사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증권 혹은 보험권에선 지주사법을 상위법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임직원 겸직 문제는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 우선적용돼 문제 없지만 정보교류의 경우 일단 자본시장법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며 "향후 지주회사법 시행령에서 좀 더 명확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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