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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통이 이번에는 단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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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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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8 2007/01/29 21:15

게시글 내용

효과있다카드마 ,,,,,,,,,,,,밀어붙일려고하네........무시라............

서민들은 제발 안건드려야하는디...........................................

 

금융감독 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규정을 어기는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현재 개별 금융회사의 내규 사항인 담보인정비율
(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규정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와 관련해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권역별 법적 근거 마
련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투기 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자에게
적용되는 LTV나 DTI 규정이 개별 금융회사의 지도 사항이나 내규 지침으로 돼
있어 위반 때 제재 조치는 주로 경고 및 감봉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LTV 및 DTI 규정이 건전성 감독 사항으로 규정될 경우 이를 어기는 금융
회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당 금융기관장이나 임원에 대한 업무집행 정지나 해
임 권고로까지 높아지게 된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제재 수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대출
을 억제하기 위한 감독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31일 비투기 지역까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모범 규준'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재 각 은행별 기준안을 보고받아 이를 토대로 표준안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비투기 지역에도 투기지역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DTI 40% 규
정을 적용할 것인지,아니면 이를 좀 더 확대할 것인지가 관심사"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등 연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계층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DTI를 적용할지
도 주목되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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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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