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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건설과일성건설은 회생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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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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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68 2000/11/0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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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은 법원이결정하는것이지은행이결정하는것이아님 우성과일성은 이미법원이회생기회를준기업이며 법원이결정한기간까지는회생가능 보 도 자 료 (서울지방법원 파산수석부) 퇴출대상기업 발표에 대하여 - 금일 금융기관에서는 퇴출 대상기업 명단을 발표하면서 그 해당기업을 "퇴출기업과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기업으로 분류하였다. - 그 중 서울지방법원의 법정관리 대상기업으로는 "퇴출기업"중 기아인터프레이드, 미주실업, 신화건설, 우성건설, 일성건설이 및 포함되어 있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기업"으로는 세계물산, 해태상사가 포함되어 있다. - 이번 금융기관의 퇴출대상 기업선정에는 법원이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정리회사로서는 퇴출대상기업으로 선정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법원으로서도 금융기관의 퇴출대상 기업선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퇴출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 특히 기아인터프레이드, 미주실업, 신화건설은 이미 법정관리절차에서 퇴출된 기업이고 우성건설, 일성건설은 정리계획인가를 받아 수행중이고, 세계물산, 해태상사는 정리계획안 결의를 위한 채권자집회를 몇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 있다 - 현재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위 4개사는 이번 발표로 인하여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 염려됨으로 서울지방법원은 이들 회사에대한 이번 발표가 곧 바로 법정관리 퇴출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퇴출대상기업 발표 관련 보도자료 (일 성 건 설 주 식 회 사) 1. 일성건설㈜ 법정관리 배경 일성건설㈜는 1998년 12월10일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1999년 4월23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금융기관등 정리채권자의 동의하에 2000년2월1일자로 정리계획 인가를 받아 수행중에 있음. 2. 2000년 상반기 결산 결과 일성건설㈜는 2000년 상반기 결산결과 2390억원의 흑자가 있었고, 지난8월 이후 900억원의 출자전환이 이루어져 정리계획안의 수행에 어떠한 문제도 없는 상황 임. 3. 회사 경영실태 일성건설은 현재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 등 여하한 지원 없이, 어음거래도 하지 않으며 전 현장의 외주비, 자재비 노임등의 일체의 체불도 전혀 없으며 향후 정리계획을 이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 4. 금융기관 발표내용의 불합리성 금융기관이 퇴출기업 명단을 발표하면서 해당기업을 퇴출기업과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기업으로 분류한바, 일성건설은 서울지방법원 파산수석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하여 발표한 바와 같이 이미 법원의 인가를 받아 법정관리중임에도 청산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법 원의결정과 법정관리 자체를 부정하는 모순된 발표로서, 5. 향후 이번에 잘못된 발표로 인하여 현재 추진중인 신규사업, 민수 및 관급공사 수주등 영업활동에 타격을 입을 경우, 모든 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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