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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건설 일성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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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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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24 2000/11/0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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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루머로 주가가급락했습니다 현재130원900원대매수시대박입니다 법원 "금감원 기업퇴출 결정 의미없다" 작성자 : i free (zztt@paxnet.co.kr) 조회수 : 342 추천수 : 2 법정관리와 화의기업을 감독하는 서울지법 파산부가 3일 금감원의 퇴출기업 명단 발표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양승태·梁承泰부장판사)는 3일 “금감원이 발표한 법정관리 및 퇴출 대상 기업 중에는 이미 법원에서 퇴출 결정을 받았거나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은 선정 발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파산부는 “퇴출 결정은 법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법원은 법정관리절차에 따라 독자적으로 퇴출기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산부는 또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까지 퇴출기업에 포함시킨 것은 해당 기업들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우성건설과 일성건설은 법정관리 인가결정을 받은 기업들로 당분간 퇴출계획이 없으며 특히 일성건설은 2월 법정관리가 시작된 뒤 자구계획을 충분히 실천해 금융지원 없이도 회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산부는 또 “채권단의 동의를 얻지 않아 아직 법정관리 인가가 나지 않은 세계물산과 해태상사의 경우 이번 발표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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