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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림, 주식매매대금 관련 강제조정 확정

작성자 정보

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585 2005/04/15 00:37

게시글 내용

 

 

 광림 A014200
  코스닥  (액면가 : 5,000)      * 04월 15일 00시 37분 데이터   
현재가 3,640  시가 3,700  52주 최고  
전일비 ▲ 115  고가 3,700  52주 최저  
거래량 54  저가 3,475  총주식수 3,041,793 

 

 

광림은 주식매매대금 관련 강제조정이 확정됐다고 14일 공정공시했다.

다음은 공정공시 원문.

1. 공정공시 대상정보 주식매매대금 관련 강제조정 확정의 건

2. 공정공시정보 내용 1) 소송의 개요 ① 원고 : 송지헌 ② 피고 : (주)광림 ③ 소송가액 : 77,400,000원 ④ 결정확정일 : 2005. 04. 14.

2) 강제조정 확정내용 ① 피고는 원고에게 774만원을 2005.04.22까지 지급하되, 만일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② 피고는 원고가 출자전환한 주식을 그대로 보유함을 인정한다. ③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④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상기 사건은 1999. 09.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인가된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상의 출자전환환매조항의 이행을 청구한 소송 건으로 2005. 03. 22 조정기일에 조정이 불성립되어 청주지방법원이 2005. 03.31 소송 당사자인 당사와 원고에게 강제조정 결정을 송부하였으며, 2005. 04. 13까지 당사자간 이의 신청이 없어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동 강제조정 결정은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상의 주식환매조항이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의 자기 주식취득조항 및 주주평등의 원칙, 채권자보호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출자전환한 주식의 소유는 그대로 원고의 소유로 하되 당사에 대한 출자전환환매이행 청구를 포기하고, 당사가 출자전환가액의 10%를 일시지급하는 내용이며, 이와 동종의 사건이 청주지방법원에 총 4건 계류중에 있습니다. 추후 그외 출자전환주주에게 동일한 수준의 판결이나 조정이 있을 경우 회사가 부담할 현금지급 부분은 총 32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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