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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ㆍ감사위원회 위원 중도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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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469 2010/08/30 12:32

게시글 내용

감사ㆍ감사위원회 위원 중도퇴임
1. 퇴임감사 (감사위원) 내역 구분 비상근 감사 위원 중도퇴임
성명 정현재
임기 시작일 2008-08-26
만료일 2011-03-25
2. 퇴임사유 일신상의 사유
3. 퇴임일자 2010-08-30
4. 퇴임 후 감사(감사 위원)현황 감사수(명) 상근 -
비상근 -
감사위원 수(명) 사외이사 2
비사외이사 1
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비상근감사의 퇴임에 따라 상법 415조2에 의거  등기임원 중 사외이사 2인, 상근이사 1인으로 구성하여 이사회내 감사위원회를 이사회결의로 설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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