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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변호논란..前 극동가스 96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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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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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95 2006/11/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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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銀도 어음중개 소홀히 한 책임 있다"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지난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외환은행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외환은행과 극동도시가스간의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은행도 어음 중개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예스코는 청구액의 30%인 96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김건수 부장판사)는 19일 외환은행(004940)이 예스코(015360)(전 극동도시가스) 등을 상대로 낸 327억원대의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스코의 직원 권모씨의 약속어음 위조행위는 외형상으로는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라 할 것이므로 권씨의 사용자인 예스코는 이 사건 약속어음 위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과 관련해 외환은행측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상당한 정도 위반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예스코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외환은행은 예스코 직원인 권씨가 2003년 9월부터 10개월동안 6차례에 걸쳐 수백억원대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발행하자 다른 은행이 인수하도록 중개했다.

이후 외환은행은 이같은 위조사실이 드러나면서 중개책임을 지고 투자자들에게 어음 금액을 물어준 후 지난해 6월 예스코와 권씨를 상대로 320여억원의 약속어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앞서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지난 17일 "지난해 외환은행이 극동도시가스를 상대로 낸 300억원대 소송에서 이 대법원장이 외환은행측 소송 대리인이었고 이 대법원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람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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