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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코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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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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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05 2011/10/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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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콤] 재건축 재개발 시장 햇볕드나 .....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절반 이상 축소..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물리는 부담금이 절반정도 줄어든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면제대상도 현행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3000만원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여기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추진중이어서 그동안 각종 악재로 위축됐던 재건축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국토해양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 이익으로 보고,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부담금 환수로 재건축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토부는 향후 조합원당 평균이익에 따라 0~50% 누진과세하고 있는 현행 부과율을 절반인 0~25%로 줄이고, 면제 대상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손질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면제 대상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고 ▷5000만~7000만원 구간의 부과율은 20%에서 10%로 ▷7000만~9000만원 구간은 30%에서 15%로 ▷9000만~1억1000만원 구간은 40%에서 20%로 ▷1억1000만원 초과 구간은 50%에서 25%로 각각 절반씩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침체돼 있고, 재건축 사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부담금이 원안대로 부과될 경우 사업이 어려워 질 수 있어 부담금을 낮춰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강남 개포지구, 강동 둔촌ㆍ고덕지구, 송파 가락 시영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과천 주공 등의 재건축 아파트가 혜택을 보게된다. 이번 조치로 이들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이 현행 평균 1억~2억원선에서, 최대 1억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

또한, 잠실주공5단지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추진중인 주요 중층 단지들의 부담감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 안전진단 통과이후 지지부진한 재건축사업이 급류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이 5000만원 미만인 비강남권과 수도권의 재건축 단지는 대부분 초과이익 환수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ㆍ재개발사업장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6억원이상 아파트에 대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와 강남3구 투기지역ㆍ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 중복규제로 사업이 장기표류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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