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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보드 [유정메디칼] 어디서 매수할 수 있나요? 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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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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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85 2011/01/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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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진수희 장관에게 영리병원 허용 긍정 답변 요구"

의료계 뉴스/기관,단체 2011/01/11 12:06 Posted by 송수연

윤증현 장관 “영리병원, 정부 내 기류 변하고 있다" 밝혀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놓고 "약사, 수십년 이익 독점" 독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이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드러내고 있다.


윤 장관은 11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의료체계 붕괴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서민층은 적은 돈으로 지금처럼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여유가 있는 계층은 민영의료를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영리병원 도입에 부정적인 보건복지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정부 내 기류가 변하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합동토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진수희 복지부 장관에게 긍정적인 답변이 아니면 답변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인은 손이 작기 때문에 의술도 뛰어나고 정교함과 섬세함이 최고”라며 “세계적인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다”고도 했다.


‘일반의약품(OTC) 슈퍼 판매’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약계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윤 장관은 “약사들이 수십 년 동안 독점적 이익을 누려왔으니 이제는 좀 양보를 해야 한다”며 “소화제, 드링크류를 약국 외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20여개 시민단체도 이제 이를 허용하라고 나서고 있다. 국민이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 한다”며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필요하며 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가격 인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복지부 "을지병원 종편 참여 위법 아니다"

"현행법상 위반사항 없다" 결론

조민경기자 

기사등록 : 2011.01.12 06:00

 

보건복지부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주주참여에 대해 현행법상 위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의료법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영리사업 참여를 인정한 만큼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11일 열린 '전문의약품, 의료기관 광고 허용저지 긴급 토론회'에서 을지병원의 종편 참여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국일 과장은 '비영리 의료법인의 종합편성채널 참여가 가능한가?'라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물음에 "현행법상 위반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II. 사업의 내용

가. 업계의 현황

현재 국내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영리의료법인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의료법이 통과하지 못하여 아직 법적으로 공식적인 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 현재 몇몇 비보험 관련의원의 프렌차이즈 형태로 병원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병원 경영 지주 회사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아직 정통의료 경영 전문 영리법인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몇몇 회사들을 예를 들면 고운세상피부과나 , 예치과 네트워크 , 함소아 한의원 네트워크 등등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비보험 전문과의 프렌차이즈 병의원이 활발히 경영활동을 하고 있고 매출과 수익이 많이 발생 하고 있으나  이는 영리의료법인이라기보다는 병원설립을 도와주는 체인점 형태로 되어 있으며 서로의 매출을 합친다든지 하는 한 회사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의료법이 통과되어 주식회사가 병원을 운영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현재 미국 등 선진국은 모두 이런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었으나 유독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이런 영리의료법인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유정메디칼은 이런 영리의료법인화를 준비하고 지금껏 노력해 왔습니다. 고대의대 출신인 양행만 원장과 기존의 (주)확률씨앤씨의 컨설팅 및 투자인력들이 결합한 (주)유정메디칼은 의료와 경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법인입니다.


만약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된다면 (주)유정메디칼은 국내 최초의 영리의료법인으로서수많은 동네의원들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대형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이미 의료법만 통과된다면 유정메디칼과 힘을 합치겠다는 의원이 13곳 이상 되는 상황이며 양행만원장의 친구들 및 의료업계 동업자들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약속한 상황입니다.
 
의료법만 통과된다면 회사는 명실상부 국내 영리의료법인 1호로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일 것이며 이미 이런 움직임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주)유정메디칼은 또한 피부관리체인점인 SN2 및 의료정보 및 건강관련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구축하여 온라인쪽으로도 진출하여서 향후 점진적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 매출은 영리의료법인관련매출 60%, 피부샵관련매출 20%, 컨설팅관련매출 10%, 쇼핑몰관련매출 1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주)유정메디칼은 병원 네트웍을 바탕으로 의료의 전반적인 경영을 담당하는 지주회사(MSO :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료법통과를 준비하여 영리의료법인 1호로서 위치를 다지고자 합니다.

현재는 여러 중소형급 병원들을 경영하며 수반되는 의료기기 매출들과 제약 유통 및  부동산수익으로 매출과  발생하며  부대 사업으로 건강검진과 병의원 광고 사업 및 공동 마케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관련제품을 온라인상에서 사고팔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였고 기타 사업제휴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자 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매출은 영리의료법인관련법이 통과되야 나타날 것입니다. 현재 관련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출은 법인 앞으로는 올릴 수 없고 무조건 의사 개인앞으로만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주요 병원 들로는 내과와 가정의학과 기반의 로칼 의원급 병원들과 피부 비만 전문의 에스테틱의원 들이 있고 산하의 제휴 약국들과 건강 검진 센타는 간접적으로 운영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그 동안 국내에서 의료의 영리 법인화 추세와 네트워크 법인화 추세에 따라 급속도로산하 병의원과 메디칼 네트워크가 확장 추세에 있으며 그에 따른 부대 사업들의 성장도 가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유정메디칼은 이외에도 피부관리체인점인 SN2의 이효남원장과 제휴하여 SN2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본격적으로 상품권 발행 및 체인점 모집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의료법 통과와 동시에 본격적으로 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양기학 사장과 제휴하여 의료정보 및 건강관련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구축하여 온라인쪽으로도 진출하여서 향후 점진적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컨설팅쪽에서 진행하던 부가적인 매출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매출구조는 영리의료법인관련매출 60%, 피부샵관련매출 20%, 컨설팅관련매출 10%, 쇼핑몰관련매출 1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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