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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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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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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42 2007/08/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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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재무제표 검토보고서


주식회사 수산중공업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본인은 별첨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의 2007년 6월 30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2007년과2006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3개월 및 6개월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와 2007년과 2006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회계기간의 현금흐름표를 검토하였으며, 2007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회계기간의 자본변동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인의 책임은 동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의 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준칙은본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본인은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본인의 검토결과 상기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어 작성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인은 2006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ㆍ현금흐름표(이 검토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음)를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고, 2007년 3월 14일의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비교표시목적으로 첨부한 2006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의 적용으로 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의 감사받은 대차대조표와 중요성 관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계속;

다음은 반기재무제표 검토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1)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당기 중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연총평균법에서 월총평균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91번지

삼   일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안   경   태


 
 
 
 
2007년 8월 14일

이 검토보고서는 검토보고서일 (2007년 8월 14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검토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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