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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제지 "내년초 유의해제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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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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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3 2000/12/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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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제지가 연말에 주주명부를 확정하더라도 투자유의 종목에서 해제되려면 내년 초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대림제지 관계자는 "증권업협회에 투자유의 종목 해제를 신청하기 위해선 연말 주주명부 확정이후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주주명부를 받아야 한다"며 "주주명부는 보통 1월 하순경에나 나온다"고 밝혔다. 증권예탁원에서 주주명부를 받아 12월말 현재 대주주 지분이 80%미만이고 소액주주의 지분이 20%이상임이 확인되면, 증권업협회에 투자유의종목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다음날부터 곧바로 유의종목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편 대림제지는 연말까지 총 570억원의 매출액과 7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매출액과 순이익은 각각 391억원과 1억3,000만원이었다. 회사측은 배당과 관련해 "배당을 실시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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