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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국제상사 인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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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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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1 2006/07/1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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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 A017940
  거래소  (액면가 : 5,000)    * 07월 19일 08시 38분 데이터   
현재가 39,500  시가 39,500  52주 최고 45,700 
전일비 0  고가 40,500  52주 최저 33,550 
거래량 2,040  저가 39,500  총주식수 6,860 

 

 

주식회사 E1의 국제상사 인수가 최종 확정됐다. 국제상사 정리법원인 창원지방법원은 18일 E1(대표 구자용)의 국제상사 인수ㆍ합병(M&A)을 위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로써 E1은 총 8551억원의 인수대금 중 4501억원을 유상증자에 투입해 지분율 74.1%를 가진 국제상사의 최대주주가 된다.

창원지법은 그 동안 E1의 국제상사 인수에 반대하던 이랜드그룹을 포함한 기존 주주들에 대해 유상감자에 응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부여하고 주주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E1측은 "창원지법 결정은 채권단의 출자전환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 지위를 차지한 이랜드에 대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주주권과 의결권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국제상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유상감자를 통해 정리법원이 정한 주당 5000원에 해당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주식은 전량 소각된다. 기존 주주 전원이 유상감자에 참여할 때에는 주식 전량이 소각됨에 따라 신주 전부를 인수한E1이 지분율 100%를 확보하게 된다.

지난 5월 M&A 본계약을 체결한 E1은 정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최종 인가를 받음으로써 이른 시일 내에 인수기획단을 국제상사에 파견하고 경영정상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랜드측은 항소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E1의 인수 작업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랜드측은 이날 "매각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창원지법의 최종 인가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이랜드는 즉시 부산고법에 항고할 예정이고, 고법에서도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박만원 기자 / 정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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