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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 특위, 국내 탄소배출권 1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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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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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3 2008/09/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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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변화대책 특별위원회가 국내 1호 탄소배출권(KCER) 거래의 주인공이 됐다. 
 
특위는 30일 첫 회의를 열고 회의 개최로 발생한 이산화탄소만큼의 탄소배출권을 SK에 
너지로부터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회의 참석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전기·냉난방 연료 사용, 회의 인쇄물 제작 등 
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1258 ㎏ CO₂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탄소배출권을 사 
들이기로 했다. 
 
배출권을 판매한 SK에너지는 이와 같은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감하는 취지로 5000㎏ 
 CO₂배출권을 특위에 무상 제공키로 했다. 
 
 
특위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의시간 준수 △종이사용 자제 △회의 
참석자 최소화 △대중교통 이용 또는 도보 이용 등을 행동강령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포스트-교토 협상' 준비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수립,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법안의 심사·처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마 
련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대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향후 개최되는 모든 회의에서 
발생하는 양만큼 이산화탄소를 상쇄 시키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실시키로 했다. 
 
이인기 특위 위원장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책마련을 위해 오래 전 
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조차 형성 
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 
했다. 
 
 
탄소배출권(온실가스배출크레딧.KCER) 거래란 기업이 기술개발 등으로 탄소배출권을 
줄이면 정부가 감축 실적을 공인해주고 이를 시장에 팔 수 있게 해 기업이 탄소배출 
저감기술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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