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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법정관리 오늘 인가==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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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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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9 2004/04/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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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의 법정관리계획안이 최종 인가됐다.

2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채권자 집회에서 진로의 회사정리 계획안은 채권자들간의 표결에서 정리담보권자의 99.96%, 정리채권자의 91.68%의 찬성을 획득, 법원으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았다.

이번 정리계획안의 인가로 진로는 조속한 공개매각 추진 및 출자전환 등 법정관리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리계획안에 따르면, 진로는 1년 기한내 공개 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각 주간사 선정(3개월), M&A 시행공고 및 인수의향서 제출(1개월), 데이터 룸 실사(1개월),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1개월), 실사 및 매각계약 체결(3개월) 변경계획안 제출 및 인가(3개월) 등 원칙적으로 1년내에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매각 대상에 일본법인인 진로재팬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매각가격을 높임으로써 채권에 대한 변제비율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조속한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엔 출자전환이나 채무면제 등의 효력을 최종년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안을 추진한다. 정리담보권의 경우 원금은 5년간 균등 분할 변제하고 개시전 이자는 2차년도에, 개시후 이주는 연 6%를 적용한다.
정리채권중 대여, 확정구상 및 리스채무의 경우 원금의 10%는 전환가액 4만원으로 최종년도에 출자전환하고 원금 90%는 9년간 균등하게 변제한다. 개시전 이자는 51%는 전환가액 4만 5000원으로 법정관리 최종년도(2013년)에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49%는 최종년도에 면제키로 했다.

개시후 이자는 연 2%에서 연 3%로 상향조정했다. 정리채권중 확정보증 채무는 원금의 경우 25%는 5만원에 최종연도에 출자전환하며 나머지는 7차년도이후 4년간 분할 변제한다. 한편,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에 대해선 모두 무상소각하고 일반주주는 30:1로 감자키로 했다.

대주주지분 무상 소각에 따라 진로의 이전 오너였던 장진호 전 회장은 공식적으로도 경영권을 완전히 잃게 됐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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