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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이렇게 파산했다 (골드만삭스 죽일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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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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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22 2004/10/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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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 2001년말부터 2003년 6월까지 홍콩 소재 영국계 법률회사에서 진로의 국제변호사로 활동한 고형식 변호사는 진로가 어떻게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의해 파산에 이르게 됐는지의 경위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7일 금융노련 회의실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진로와 골드만삭스''라는 자료를 통해 자세히 밝혔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진로의 매각주간 계약을 할 것처럼 하며 입수한 내부정보를 토대로 진로채권을 헐값에 인수, 이자 등으로 원금을 충분히 회수한 뒤 진로를 파산으로 몰았다. 다음은 고 변호사가 밝힌 내용이다.

진로는 1997년 하반기 외환위기 여파로 한보, 삼미그룹의 파산이 잇따르고 채권자들의 대출이 중단되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진로는 그해 9월 법원에 화의를 신청했고, 98년 3월 화의 승인을 받았다. 골드만삭스는 진로가 화의를 신청한 뒤 2개월 후인 11월 재정자문 제공과 함께 특정자산 매입 의사를 내보이며 진로 경영진에게 접근했다. 당시 진로는 화의계획 하에서 5년내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을 해야했고 그렇지 못하면 파산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매각주간사 계약 할 것처럼 하며 내부정보 입수골드만삭스는 다급한 처지에 있는 진로에 자산매각 주간사계약을 할 것처럼 행동하며 계약을 위해 회사정보를 미리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진로는 국제적 투자은행으로서 명성이 높은 골드만삭스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영업, 재무상황 등 회사 기밀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골드만삭스와 비밀유지협약을 1997년 11월 체결했다. 골드만삭스의 임직원 그 누구도 진로의 동의없이 진로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공개 또는 사용하지 않을 의무를 갖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골드만삭스가 그 책임을 지도록 했다.

비밀유지 협약을 체결한 후 골드만삭스는 진로가 제공한 구조조정계획, 자산, 재정상태, 현금흐름, 마케팅 및 수출전략, 기타 영업비밀 등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접하고 보기와 달리 변제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진로가 △최소 5년간 화의계획상 채무에 대한 이자(연이율 8~11%)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진로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모든 부채를 변제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업 측면에서 진로는 당시 강력한 브랜드파워와 일본 미국 중국 등 상당한 해외시장 점유율, 국내 시장지배에 따른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가진 회사였다. 더욱이 장진호 진로 회장이 형사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등 이미 최고경영자로서 약점을 갖고 있었다.

◇회사기밀 입수 후 채권 헐값매입고도의 회사기밀을 접하고 진로가 채권변제능력이 있음을 알게 된 골드만삭스는 딴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 진로의 화의계획이 승인된 1998년 3월 이후 자산관리공사 및 국내 채권자들에게서 진로 채권을 매집하고 나선 것. 정보 제공의 이유로 언급된 매각주간사 자문계약에는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진로의 기밀정보만 충분히 입수하는데 치중했다.

골드만삭스는 98년 9월에 있었던 자산관리공사의 채권공매에서 진로의 채권을 액면가의 15~20%에 매입하게 된다. 1차 공매 때 골드만삭스는 액면가의 5%라는 파격적인 값으로 낙찰받았고, 입찰가격을 상회해 벌어들인 소득의 50~60%는 자산관리공사와 이익을 나눠갖는 계약을 했다. 1차 공매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데이터나 사업 소개도 없어 사실상 사전 내부자정보를 가진 골드만삭스가 유일한 입찰자였다.

진로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또 98년 10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진로홍콩이 발행하고 진로가 보증한 변동금리부채권(FRN) 총 2800만달러어치를 매입했다. 진로홍콩은 고수익을 내고 있던 진로재팬의 모회사로 진로홍콩의 채권을 매입하면 진로의 일본소주사업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골드만삭스는 FRN 액면가 100%를 변제하라고 요구한 2000년 6월까지 채권 매입 사실을 진로에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골드만삭스가 매입한 진로채권은 3500억∼4000억원 정도 된다고 고 변호사는 밝혔다. 2000년 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3년간 화의계획에 따라 진로는 연 8~20%의 이익을 지급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이미 투자액을 충분히 회수한 상태다.

◇채권투자액 회수한 후 진로 해체골드만삭스는 2000년 6월 당시 화의 상태였던 진로의 100% 자회사인 진로건설과 진로식품에 대해 파산신청을 해 진로 자산을 인수하려던 잠재적 경쟁자를 털어낸다. 2001년 1월에는 제3의 투자자와 일본소주사업 매각에 대한 합의에 접근하자 골드만삭스는 진로에 진로홍콩이 발행한 FRN을 전액 변제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진로측이 형평성을 이유로 골드만삭스 보유 채권의 100% 변제를 거절하자 골드만삭스는 2001년 12월에는 진로재팬의 모회사인 진로홍콩에 대한 청산소송을 제기했다. 2002년 5월에는 진로채권자로서 일본 내 진로상표 소유권을 차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해 일본 소주사업의 제3자 매각을 차단한다.

드디어 골드만삭스는 2003년 4월에 이르러 진로에 대한 파산을 신청했고, 현재 진로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다. 파산신청당시 진로 미변제채권의 50%이상을 소유한 채권자들이 파산신청을 반대하고 진로경영진에게 채무구조 개선을 위해 6~9개월의 기간을 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골드만삭스에 유리하게 진로파산을 선고한 것은 의문으로 남아있다.

비록 골드만삭스도 채권자이기는 하나 이미 3년간 8∼20% 이상 금리로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남은 진로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와 나눠 갖더라도 골드만삭스는 밑질 것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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