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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자전거래및 공매도 하던 놈들이 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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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1 2021/09/0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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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9곳에 역대급 480억 과징금

시장질서 교란 혐의 적용
증권사들 "과잉제재" 반발

증권업계 "시장교란 아닌
부족한 유동성 공급조치"

문지웅 기자
입력 : 2021.09.03 17:51:14 수정 : 2021.09.03 21:02:32





금감원, 증권사 9곳에 과징금 사전통보…"시장조성 아닌 시세조종


지나친 주문취소-정정 등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 지적
증권가 "모든 주문 체결 못해…시세 변동 클 경우 일반적인 일"여의도 증권가 직장인(뉴스1 DB)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금융감독원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Market Maker)로 참여하고 있는 9곳의 증권사에 대해 총 4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매도매수 호가를 촘촘하게 제시해 투자자들이 거래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장조성자들이 오히려 시장질서 교란과 시세조종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이 징계의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총 480억원의 과징금 부과 사실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를 내리기 전, 해당 사실을 당사자에게 사전통보하고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징계를 확정한다. 소명 과정에서 혐의가 일부 소명되거나 정당성이 입증되면 징계 수위가 낮아지거나 과징금이 경감되기도 한다.

이번에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 9곳이 시장조성행위가 아닌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계약한 시장조성자가 총 14곳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64%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셈이다.

시장조성자제도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매수 매도 주문을 통해 거래 유동성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의 경우 투자자들은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 주식을 팔지 못하거나 사고 싶어도 파는 사람이 없어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때 시장조성자가 매도매수 호가를 제시해 주식을 사거나 팔아주는 것이다.

거래량이 많고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에도 시장조성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대형주라 하더라도 매도 매수호가를 촘촘하게 내 사려는 투자자는 조금이라도 더 싸게, 팔려는 투자자는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 시장조성 역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시장조성자들이 투자자들의 공익을 위해 호가를 제시하기보다 지나치게 많은 주문 정정이나 취소를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으며 이런 행위가 시장질서 교란 및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고위관계자는 "시장조성자가 주문정정이나 취소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흔히 있는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주문을 다 체결시켜야하는데 아무리 시장조성자라도 그렇게 하면 막대한 손해가 나게 된다"면서 "시세가 오르내릴때마다 주문 정정, 취소를 반복적으로 하고 호가를 새롭게 제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어 "그런데 일반적인 이같은 시장조성행위를 시세조종이라고 징계한다고 하니 시장조성자들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한 증권사는 이번 금감원의 사전통보에 대해 "일단 소명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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