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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기차, 수소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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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 2023/11/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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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서류 제출도 제외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전기차, 수소차 등 보조금을 받은 무공해 차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무 운행 기간 내 사전 판매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구매보조금을 받고 전기차, 수소차를 구입한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지켜야 한다. 부득이하게 2년 이내 중고차로 판매할 때는 시에 판매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중고차를 매수하는 사용자에게 의무 운행 기간이 승계된다.

온라인 판매승인 신청 시스템은 오는 6일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운영된다. 기존엔 이메일로 판매사유서와 승인요청서를 시에 제출해야 해 환수 여부 검토 등에 최대 3일이 소요됐지만, 이번 온라인 서비스 개시로 최소 3시간 내로 승인 통보를 받게 됐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등 판매승인 요청 시 제출해야 했던 개인정보 포함 서류도 제외했다. 또 신청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차대번호, 보조금 수령액, 최초등록일 기재 등 민원이 많았던 사항은 시 담당자가 무공해차 지원시스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해 별도로 입력하지 않도록 했다.

정순규 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구매보조금 지원 차량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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