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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불법 공매도 엄벌”…증권사 현장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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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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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 2023/11/1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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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래에셋 등 증권사 6곳 점검 돌입
유동성공급자 불법 공매도 여부 확인 취지
시장조성·유동성공급자 공매도 금지 여부 촉각
이복현 “이상거래 있는지 점검한 뒤 이달 결론”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의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에 증권사 점검을 마무리하고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완전금지 여부를 결론낼 방침이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5일부터 ETF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하는 증권사 6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착수했다. 6곳은 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008560), BNK투자증권이다. 금감원은 오는 28일까지 점검을 마무리 하고 불법 공매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김정각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의무적으로 매수와 매도 호가를 제시하며 거래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주식·파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유동성공급자는 상장사나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고 ETF 등과 같은 상품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금융위,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금융위·금감원은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로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운용사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 등으로 공매도가 허용돼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직전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었던 2020년에 시장조성자의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나와 시장을 교란시켰다면서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린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가 실제로 불법 공매도나 시장교란을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 공매도까지 금지할 경우 시장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동성공급자의 경우 ETF까지 여파가 있을 것으로 봤다.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금지하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ETF가 담은 주식들도 시장에 풀리게 된다. 결국 주식시장 전체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 증시 하락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금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하되 실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대한 빨리 가능하다면 11월 중으로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이달 중에 확인을 거쳐) 국민께 설명드리고 (공매도 금지 여부 관련) 필요한 조치를 할지 말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상거래가 없는지 실태 점검을 통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확인 결과 불법이 나오면)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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